"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진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증거 불충' 협의 없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기사’가 ‘사실상 조작’이라고 발표했던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MBC가 정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방송하였으므로 방송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낸 진정 사건에서 "표절의혹이 있음을 소개하고 관련 인터뷰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사장 취임직후 신설된 이른바 '적폐청산기구'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당시 안철수 전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 인터넷 기사, 생물학연구정보 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 게재된 점 ▲안철수 전 후보자 측의 해명을 방송에 반영한 점 ▲안 전 후보자가 능력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후보자였던 점 등을 근거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과 관련자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안 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하지는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재소 등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018년 4월 MBC 정상화위원회가 '해당보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실상의 조작'이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뒤늦게 보도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했다.

또한 MBC는 2018년 5월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해당 보도를 취재한 현 모 기자를 취재 윤리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판결하자 복직시켰지만, 지난 16일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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