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의 날, 학교 내 종교 기도의 자유 지침 발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에 대한 지침을 선포하고 있다(VOA).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에 대한 지침을 선포하고 있다(VO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공표했다. 이날은 미국의 ‘전국 종교자유의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이 연방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쪽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교육부가 50개 주 관리와 행정관들에게 “공립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메모를 발송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목표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립학교 행정관들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을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종교적인 표현을 제지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종교적 표현에 처벌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각 주 교육 당국이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한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했다.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했다. 평등접근법은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 법규로 지난 1984년에 제정됐다.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정치, 철학 또는 다른 표현에 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 진영에서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충동이 비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풋볼 경기 현장에서도 기도가 금지되는 등 문화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를 완전히 풀고 싶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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