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국가 구상금 소송 중 첫 승소 사례...4남매 중 대균 씨는 상속포기로 빠져

인양 돼 있는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인양 돼 있는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一家)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유벙언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중 첫 승소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700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9) 씨는 상속포기로 구상금 부담자에서 빠졌다.

국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사고 수습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국가가 대신 지출한 비용(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 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70%인 2606억 원에 대해 유 씨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25%는 국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유 씨 일가는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전체 비용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 비용, 추모사업비 등 재난 예방 의무를 지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은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선원들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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