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여권 선거법 날치기 후 '비례한국당' 구상에서 출발한 비례전담 정당, '미래한국당'으로 귀결될 듯

사진=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유사명칭 정당을 폭넓게 허용한 방침을 깨고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를 포함한 명칭의 정당 설립을 불허한 가운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알렸다.

기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일(1.17.) 중앙선관위에 명칭을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 전체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선관위와 각을 세웠다.

이어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들의 희망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汎)좌파여권 야합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적으로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공직선거법을 날치기하자, 자유한국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사표(死票) 방지 차원에서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고자 발족시켰다. 

4+1이 입법을 강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전체 의석(300석)과 연동률 50%를 곱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산출하는 제도로, 지역구 인물투표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자가 적은 정당일수록 우선적으로 배분받도록 설계돼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하에서 도입된 전례를 세계적으로도 찾기가 어렵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현행 47석) 내에서 각 정당 득표율에만 의거해 의석을 배분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산식으로 도출된 의석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 만큼을 뺀 만큼만 비례 의석으로 배분하는 식이다. 47석 중 30석까지를 이런 방식으로 배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등 높은 인지도와 전통 지지층을 보유한 거대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낼 수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역구 당선자가 다수라는 전제 하에 병립형 17석 중 일부만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이 제도에서 유리해진다고 판단한 군소정당들은 집권여당과 '짬짜미'를 통해 여당발(發) '검찰 무력화-사법장악 논란' 법안 날치기에 공조하는 대가로 선거법 날치기를 얻어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않고 정당투표만 얻는' 별도의 비례 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거법 날치기 성사 이전부터 공언했고, 미래한국당 창준위 발족으로 이행하는 중이다. 군소정당 4곳과 야합했던 민주당조차도, 소위 '비례민주당'으로 회자되던 별도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고 있어 총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에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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