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민주화운동 축에도 못 끼는 인사, 김대중 유죄선고에 일조한 자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이종걸, 지난 10일 "검찰측 증인 된 이후 취업 허락해준 전두환에 보은감정 남달라" 沈 조롱 트윗

왼쪽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왼쪽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심 의원은 자신이 1980년 6월 이른바 '서울의 봄' 정국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으로서 옥고를 치른 민주화운동 인사인데도, 이종걸 의원이 "검찰측 증인"이라고 지칭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직을 허락해줬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유포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심재철 자한당(자유한국당 비하 표현)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추미애)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쓴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본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는데,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신의 안위만 급급했던 인사들, 민주화 운동 축에도 못 끼던 인사들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왜곡하고 본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김대중의 유죄 선고에 일조한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있다"고 이 의원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의 사실은폐・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앞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당했을 당시 행적을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부터 정치공세를 당하자 관련 수사·재판기록 공개로 맞대응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인 바도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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