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최인호군 측이 인헌고 교장 상대로 낸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최인호군, 인헌고 측이 학생들에게 반일구호 제창 강요하는 모습 촬영해 공개했다가 부당징계 받아
장달영 변호사 “취소처분 판결 남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내린 건 최군에게 위법 사항 없다고 본 것”

최인호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촬영=안덕관 기자
최인호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촬영=안덕관 기자

교내 전교조의 좌파 사상 세뇌 실태를 폭로한 최인호군(3학년·학생수호연합 대변인)에게 인헌고등학교 측이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인헌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최군이 교내의 반일사상주입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이유로 지난달 13일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개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군에 대한 신고를 학폭위에 제기한 데 따른 처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군의 행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보고 최군 측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17일 “심문결과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인헌고 학폭위가 내린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지시했다.

앞서 최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의 임직원들이 교내 학생들에게 반일구호 제창을 강요하는 등 반일사상을 주입하는 현장을 촬영해 인터넷에 영상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 영상에 부득이하게 여학생 2명의 얼굴이 담겨 최군은 이들과 교사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편집해 신원을 보장해준 뒤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나 여학생 2명은 자신들 의사와 달리 영상이 공개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들 신원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최군에게 적용해 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를 수용한 학폭위는 최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고 그에게 여학생 2명에 대해 서면사과를 할 것과 15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5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 휘하의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한 교내 사상 주입 건과 관련해 교사들에 문제가 없다며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군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 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고교 졸업을 앞둔 최군이 미성년자 상태인 점을 고려해 부모가 소송에 나섰고 장달영 변호사(자유법치센터 대표)가 법률대리를 맡았다.

법원은 약 3주 가량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군을 직접 심리하고 최군 측과 인헌고 학폭위 측이 보낸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학폭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군 변호를 대리한 장 변호사는 “아직 취소 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면서도 “일단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한 것은 최군의 행위에 위법 사안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군은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조 교육감의 전교조 감싸기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달 18일 뜻을 함께하는 학생수호연합 김화랑(인헌고·3학년)군과 텐트 농성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군은 학생수호연합 학생 20여명과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으로 농성 장소를 이동, 조 교육감과의 직접 대면을 원한다며 호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달 1일 새벽 서울시 교육청 측의 주도로 농성장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졌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경찰 병력이 강제로 최군을 끌어내다 안면 부상을 입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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