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 권력 불리는 데 헌법 개정까지 불사르는 후안무치 행보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1차 수사 종결권’ 확보한 상태
경찰, 검찰이 영장 신청 거부할 시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 심의 요청 가능해져

민갑룡 경찰청장./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의 영장 청구권 삭제’를 향후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권력을 불리는 데 헌법 개정까지 불사르겠다는 후안무치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상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전날(15일) 열린 자리에서 민 청장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와 제16조 등에 따라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헌법은 또한 영장에 대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민 청장은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경찰 권력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영장 청구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시 경찰은 고등검찰청 소속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이 어려운 절차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변했다.

경찰은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를 소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대통령령에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놓고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경찰수사에 개입 여지를 두고 있어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