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선관위 차원에서 인정한 것"

[사진=KBS 캡처]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 심판론'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KBS의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가 결정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KBS가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한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며 지난 8일 이같이 조치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KBS의 여론조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과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의 질문지 작성을 금지하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자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16일 "심의조치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며, 편향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을 설문에 사용한 데 대한 제재 조치이자 해당 설문이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12월 "내년 총선에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다.

'KBS 뉴스9'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수야당 심판론’에 찬성 55.8%, 반대 36.4%로 나타났다고 보도해 '여론조작-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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