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난해 9월부터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하며 몸에 '칩' 심도록 권장

반려동물들. (사진 = 연합뉴스)
반려동물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반려동물보유세’ 시행을 검토한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과세에 대한 ‘사전작업’이 이미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수의학계에 따르면, 몇몇 수의사들과 반려동물 주인들 사이에선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제’ 기반의 미등록자 단속을 통해 과세 밑작업을 이미 마쳤다는 소문이 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2014년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동물 신규등록 시 수수료를 내고 반려동물 몸에 무선식별장치를 넣거나, 목걸이 등으로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반려동물 안팎에 부착되는 칩에는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등록되는데, 이 칩이 ‘과세 기본정보’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반려동물과세’가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 14일부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수의사는 16일 통화에서 “지난해 지자체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단속하면서 (단속반이) 내장 무선식별장치를 심는 안을 반려동물주에게 적극 권장했다. 견주 등에 미등록시 벌금을 낸다는 사실상의 협박도 했다”며 “이게 과세안 밑거름이 아닐까 싶다. 올 예산안을 보니 성인지 예산 등 어디에도 쓰이는 지 알 수 없는 데 쓰이는 돈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미 반려동물주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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