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와 달리 사표 수리 신속히 해준 김명수 대법원장에 비판 나와
법조계 "사직 후 정치하는 것 자유지만 일정기간 자제 내지 제한 필요"
"사표 써도 매년 법원 정기인사에 맞춰 수리하는 게 원칙"...재판업무 공백 우려
"공직자 사퇴 기한 고려해 신속히 사표 처리해준 것 아니냐" 반발

현직 판사들이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을 코앞에 앞두고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자 법조계 내부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사표 수리를 신속히 해준 데 대해 법관들의 총선 출마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임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도 사직 후 정치하는 것은 자유지만 일정기간 자제 내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아세운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총선 출마를 예고하며 현직에서 잇따라 사표를 내던지자 나온 반응이다.

김 변호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최종 결정기관은 법원이며, 그 결정에 승복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며 “이를 위해 헌법에서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며 법관독립을 선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1년 가까이 맡아온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까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김 변호사는 “(장 부장판사가) 전두환 재판을 진행하면서 건강상이유 등으로 불출석허가를 했는데 전두환이 골프를 치고 다니는 모습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면서 “국민들은 이러려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구나라고 오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최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영입제안을 받았다는 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의장이었다”고 지적하며 “상징적인 존재였던 점에서 이번 총선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직 판사들이 정기 인사시즌도 아닌데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근에 신설된 판사 사직 후 청와대 취업제한기간이 2년인 점은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이현곤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법관들의 정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법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2월로 정해져 있다. 사표를 써도 정기 인사에 맞춰 수리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이라면서 재판 업무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분들의 사표가 정기 인사에 수리가 된다면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자는 90일 전에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직한 법관들의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조속히 사표 수리가 된 것은 문제를 일으킨 법관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총선 출마에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법조계는 현직 법관들이 곧장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인사원칙의 기준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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