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자 검증위, 논란 일으킨 주류인사들 족족 '적격'판정 내리다 김의겸에 "계속심사" 재심사 대상 지목
김의겸에 "부동산 투기의혹 입장 검증위에 전달 안했다" 소명자료 제출 요구
한국당, 앞서 "안민석 김정호 문희상아들 등 무난히 검증위 통과...면죄부 발급하냐" 비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두번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4.15 총선에서 전라북도 군산 출마를 선언해뒀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유보'되면서 출마길에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에 '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청와대 근무 중이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지난해 3월 드러나 '내부 정보에 의한 부동산 투기' '권력과 친분에 힘입은 특혜' 의혹을 받자 마자 사퇴했고, 같은해 말 34억5000만원에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관련 논란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증위는 총선 출마 예비후보 등록자들을 심사해 ▲적격 ▲부적격 ▲계속심사 판정을 내린다. '계속심사' 판정은 재심사 대상이다.

검증위는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밝히긴 했지만 검증위에 입장을 전하지 않아 김 전 대변인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정부와 함께 '1가구 1주택' 기조를 강조해 왔으며 당 총선기획단도 공천 기준에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 하겠다"고 했었지만, 같은달 19일 추가로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4.15 총선 이후'로 미뤄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 주장조차도 '선거기간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과 무관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해석이 나오면서 즉각 반박됐었다.

한편 민주당 검증위가 거짓주장, 갑질, 공천세습 논란 등을 일으킨 주류 인사들은 족족 '적격 판정'을 내리다가 김 전 대변인 적격여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진 배경도 의문을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13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 검증위의 활동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무난히 검증위를 통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지 세탁', '면죄부 발급' 등으로 평가절하했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특히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해외 도피중인 '(장자연 사건) 가짜 목격자 윤지오'를 의인으로 치켜세운 안민석 의원은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검증위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은 심지어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장에게 협박조의 막말을 날린 전력과 최서원 일가의 재산이 300조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허무맹랑한 언행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공항 갑질'로 유명한 김정호 의원과 '그 집 아빠(문희상 국회의장)의 세습 찬스'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경기 의정부갑 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낙하산 논란) 문석균씨 등에게도 검증위가 거침없이 통과증을 내주고 있다"며 "이쯤 되면 적격성을 검증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부적격자 구제를 위한 '면죄부 발급위원회'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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