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숫자 대폭 늘려 집값담합 집중 단속"
"다음달부터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
靑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발언에 대해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 급등 심각하다는 뜻"
박 차관, 과천에 380평 토지 소유...3기 신도시 토지 보상액 최고 10억원 수령 가능성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숫자를 대폭 늘려 집값담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예고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어준이 특사경 숫자와 활약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차관은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다음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차관은 전날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박 차관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 267에 1259.5㎡ 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 내 토지로 박 차관은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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