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현행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시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사진부착식 단수여권(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국내에선 1만원, 재외공관에서는 10달러의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을 포함해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기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싸다 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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