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건영 전 靑실장, 예비후보 등록 않고 박영선 구로을 지역구 유력자들 소개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 주장
"고민정,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 투표 말라' 선거운동...靑 압수수색엔 허위주장으로 공무집행방해"
두 건 모두 현직 정무직 공무원 연루, 與소속 구로구청장 포함...선거법 85조 2항 선거관여 금지조항 위반 논란

자유한국당이 15일 '현직 장관의 지역구 물려주기' 논란으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친여(親與)방송에 출연해 '야당 심판'을 거론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형사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건영 전 실장과 박영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민정 대변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건을 관통하는 의혹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개입한 부정 선거운동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현역 서울 구로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15 총선 예비후보 미등록 상태에서 박영선 장관으로부터 사실상 구로구을 승계 관련 지역구에서 만남을 가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 어용방송매체에서 '총선 야당심판론'을 거론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윤건영 전 실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영선 장관과 함께 2019년 12월 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담임목사로부터 참석한 신도들을 소개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 받고 이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윤 전 실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또한 2020년 1월 1일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하여 박 장관,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인 박 장관과 이 구청장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은 이번 윤 전 실장 및 박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임을 고려하여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교회의 목사, 구의장 등과 함께 윤 전 실장을 박 장관의 뒤를 잇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놓고 선거운동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고 대변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목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고 대변인은 또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목록을 줬다'고 반박했으며, 법원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은 영장을 허가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 대변인의 해명발언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이러한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국당은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게임의 심판 격인 중앙선관위도 친문인사로 채워놓더니, 이제는 대변인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검찰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한국당에선 지난 9일 강요식 서울 구로구을 당협위원장이 박 장관과 윤건영 전 실장의 선거법을 위반 의혹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들어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전 중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장관, 윤 전 실장, 고 대변인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고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이날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과 함께 사직서를 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