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 송영환 부장판사, 1심서 기각된 위자료 500만원까지 얹어 900만원 배상명령
작품 훼손 두고 "예술창작자 인격권 침해, 다중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심한 모욕과 경멸 의도"...저질 나체화는?
심동보 前제독 등 2명, 정치편향 재판에 희생되나...형사 유죄에 민사 항소심 거액 배상명령까지 부담 안게 돼
사법연수원 31기 송영환 부장판사, 좌파 법관 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하던 2018년 11월 '예비군 돌연 불참'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무죄판결

심동보 전 제독(예비역 해군 준장)은 지난 2017년 1월24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달 21~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시국풍자 전시회-곧, BYE! 展'에 출품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하 목적 저질 나체화 '더러운 잠'을 물리력으로 철거한 뒤, 해당 그림을 그린 이구영씨 등으로부터 형사·민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연합뉴스)

2017년 1월 국회 내부 공간에 버젓이 내걸렸던 현직 여성 대통령 '나체 비하' 저질 그림을 걷어 치운 예비역 장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작가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 없던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명령해 1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지웠다. 

좌파진영의 손만 거듭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판장이 좌파성향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것으로도 드러나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 송영환 부장판사는 15일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동보 전 제독(예비역 해군 준장)과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더러운 잠'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동보 전 제독은 지난 2017년 1월24일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초선)이 같은달 20~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층에서 주최한 '시국풍자 전시회-곧, BYE! 展'에 출품된 그림 '더러운 잠'을 벽면에서 떼어내 던졌었다.

해당 그림은 대부분 허구로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설'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약물 주사설 등 일명 '세월호 7시간 괴담'에 기반해,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여성 나체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다. 

풍자를 빌미로 한 단순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의 성격이 매우 짙은 데다, 이 그림으로 인해 야기된 여성비하 논란으로 표창원 의원 당내 징계로까지 이어졌던 바 있다. 이런 그림을 내던져 파손됐다는 이유로 검찰은 심 전 제독을 재판에까지 넘겼다. 

지난해 1월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심에서 심 전 제독이 '더러운 잠'을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것으로 봤고, 목씨에게도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그림을 구긴 혐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해 '유죄'라는 멍에를 씌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2017년 1월20일자 트위터 글 캡처.

뒤이어 불과 엿새 만인 같은달 16일, 같은 법원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심 전 제독 등에게 이구영씨에게 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심 전 제독 등을 기소한 데 이어, '더러운 잠'을 그린 이구영씨 측은 심 전 제독을 상대로 작품 손괴에 대해 천만원대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원고 측 변호인 10여명 가운데에는 종북논란으로 해산된 구(舊)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사 1심은 ""캔버스 천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후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 상당"이라며 "현재 캔버스 천 일부가 찢기고 다수의 구김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러운 잠'에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이씨 측이 제기한 1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빨갱이, 여성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었다.

심 전 제독은 민사 1심 판결 직후에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진(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과 그림(올랭피아)을 합성한 후에 수성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한 조악한 그림을 국회 의원회관 로비 벽에서 떼어내 던졌으나 그림의 완전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었다.

지난 2017년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의 작품 '더러운 잠' 파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구영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의 작품 '더러운 잠' 파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구영씨.(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약 1년 만에 판결이 이뤄진 민사 2심 재판부는 1심이 '400만원 상당'이라고 판단한 '더러운 잠' 그림값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재판장인 송영환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인정된다"고 원고 측의 역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한다"고 했다.

현직 여성 대통령을 성적으로 비하한 그림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느꼈을 '모욕과 경멸, 정신적 고통'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심 전 제독을 온전히 재물손괴·모욕 가해자로 치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좌파성향 법관 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이같은 판결을 내린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졸업자이자 좌파 법관 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해당 연구회 발간 문건, 지난 법관 인사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014년 10월 발간된 한 문건(국제인권법과 사법)은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법관이 송 판사를 비롯해 100여명에 이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관 인사를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부장판사 근무를 처음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만든 뒤인 지난해 2월에는 서울남부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에게는 좌파 코드 판결 이력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안산지원 형사3단독에서 근무했을 때인 지난 2018년 11월20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4년차까지 받았다가 도중에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에 다시 합류했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 군사훈련을 일절 거부해 기소됐던 A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

이는 대법원이 앞서 같은달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한 뒤 하급심에서부터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이었다. 입증이 어려운 '양심'을 빌미로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좌파진영이 지지해온 사안으로, 병역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징병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를 자아내왔다.

같은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향토예비군법에 대한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보다도 '앞서나가는' 판결이 나왔던 셈이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예비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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