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 사례로 선거법 위반, 한국당에 법률검토 거쳐 고발할 것 건의했다"
"노골적 관권선거에 금권선거까지 합동으로 저지르는 정의당-민주당에 사회적 경각심 필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각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가가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선 1호 공약을 내놓자, 야권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당 공약은 좌파여권이 '날치기'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에 포함, 적용되는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조항으로 소위 '고3 선거권자'까지 늘어난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매표행위를 넘어 선거유도 매수 범죄에 다름없다는 시각이 그 배경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심상정이 대놓고 광고하는 청년 투표(권자들에게) 3000만원 공약은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의 사례로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률적 검토 작업을 거쳐 고발할 것을 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골적 관권(官權)선거에 금권(金權)선거까지 합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정의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나눠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의당은 필요 재원을 2021년 기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의 공약 발표 당일에도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상정 대표의 돈 3000만원부터 쾌척하면 진정성을 믿어주겠다"며 "이걸 정말로 발표를 하는가, 표 긁을 생각만 있고 상식과 정의가 없는 당이다. 제정신인가"라고 힐난했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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