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3일 “조국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 공문 보내놓고 ‘착오’라며 돌려받아
인권위가 14일 반송 사실 밝히기까지 청와대 함구...무엇이 착오였는지도 공개 안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국민 청원 공문(公文)을 14일 반송했다.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전날(13일) 보낸 지 하루 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 위원회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를 착오로 송부했다고 알려와 전날 오후 반송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서를 보낸 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지, 문서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청와대 측은 반송받은 사실 자체를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이용해 조국 전 장관을 감싸려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자진해서 돌려받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0월 15일자로 게재된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해당 청원은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조건인 20만명 이상을 충족한 상태였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에 송부한 것과 관련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가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정우 청와대 대변인은 강 센터장과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어 “국민 청원을 공문 형태로 인권위에 보낸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그날(13일) 오후 청와대는 이미 인권위에 “국민 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됐다”며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석연찮은 입장 번복에 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애당초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인권위에 간섭해 독립성을 침해한 모양새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좌파 성향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 미류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인권위에 뭔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독립성 침해 시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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