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서까지 내는 文정권, 북한인권만 나오면 기피하는 이유 뭐냐"
"'마음의 빚'은 조국에만, 북송청년들에겐 없나? 文 조사 방해 거듭하면 '인권변호사' 타이틀 자진반납하라"
"韓정부 태도 유감"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 올 상반기 방한해 강제북송사건 관련 사법부 조사 계획중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이 지난 2019년 11월초 문재인 정권이 탈북 선원들에게 '흉악범죄자' 혐의를 씌워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강제북송하려다 발각된 사건 관련 연말 중 방한해 조사하려 했으나, 정부 당국자들이 일절 비협조하면서 일정이 무산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 11월 탈북 선원 2명에게 집단 살인 혐의를 씌워 강제북송한 사건 관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방한(訪韓)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정부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규탄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유엔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의 방한조차 무산시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개탄할 일"이라며 "관련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에 경위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TF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에 방한해 탈북선원 북송 사건의 전말을 현장조사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며 비협조해 무산됐다고 밝힌 사실을 들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2016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된 뒤 매해 연말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유감스러웠다"고 했었다.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이주영 위원장과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조사하려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작년말 방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 이채익, 이주영, 강효상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이주영 위원장과 의원들이 1월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조사하려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작년말 방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 이채익, 이주영, 강효상 의원.(사진=연합뉴스)

그가 방한 대신 교환한 서한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북선원이 강제북송된 이유에 대해 불분명하게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학대·고문·불법구금을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받는다"며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TF는 "인류보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유엔의 요청을 무산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최근 청와대를 향한 선거개입 공작·감찰무마를 수사하는 것을 두고 마구 '보복성 인사'로 수사진을 해체시키고 지방에 좌천을 보내는 상황을 보며 이 정권이 정말 '막장'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무산도 그 중의 하나로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TF는 킨타나 보고관이 올해 상반기에도 방한을 시도, 사법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또 다시 현정부가 조사방해로 의심받을 수 있는 방한 무산 행위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창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조국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이 정부가, '북한 인권'만 나오면 기피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은 탈북민이 명확한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농 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르면 범죄자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과 처벌위협이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 걸고 귀순한 탈북민을 흉악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버린 것도 모자라, 유엔의 조사까지 회피하는 것은 국제사회 인권규범을 짓밟고 스스로 인권후진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조국에 대해선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더니, 강제북송으로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꽃다운 두 명의 청년에 대해선 아무런 마음의 빚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자칭)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거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또 다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조사방해 행위를 거듭한다면,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반납하고 다시는 인권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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