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초월적 독재기구이자 대통령의 직속 기구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에 의해 주권자로서의 기대와 권리를 짓밟힐 것”
“공수처법 통과시킨 자들 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촬영 = 안덕관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촬영 = 안덕관 기자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결탁으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등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이 공포돼 시행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21세기 문명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야만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정교모 소속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공수처는 설치 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날치기 통과됐다”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월적 독재기구이자 대통령의 직속 기구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것을 기습 공포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정면으로 져버렸다”며 “이 수치스러운 법안을 헌법 심판대로 호출하고자 한다. 법관들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나라의 민주와 자유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한변 소속 박지연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친(親)여권 측 인사들에게 공수처 설치를 조장했다”며 공수처법 통과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그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야합해 공수처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하여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공포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에 의해 주권자로서의 기대와 권리를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필요한 단체는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라면서 “온갖 비리로 점철된 집단 청와대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만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자신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저들 눈에 피눈물이 나는 날이 올 것이며 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변과 정교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게 됐다는 근거가 제시돼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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