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불과 이틀 앞두고 환율조작국에서 지정 해제
中,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對美무역흑자 등 일정기준 초과하면 내리는 조치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에 환율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도 추가로 들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미 재무부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이던 작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해오던 중 1단계 합의가 가까워지자 5개월 만에 지정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포함시켰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대미무역 흑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 정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상대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미국 정부의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3가지 중에서 2가지에 해당됐다.

한국과 중국 이외로 미국 정부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로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보고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행에 따라 이번 발표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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