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정규직, 사실상 이름만 다를 뿐 향후 같은 취업규칙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 고용 꺼려한 기업들, 무기계약직 마저 회피할 것이란 우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대전MBC가 정규직과 같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나왔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은 대전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전MBC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실상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정규직 고용에 대한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고용마저 기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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