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 통과한다면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없을 것” 바람도 담아
다수 논란성 SNS글로 구설수 올랐음에도 기존 행보 지속… “희대의 관종” 비판도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사진.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사진.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조정(검찰 무력화) 법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가 법안과 관련해 직접 페이스북 글을 남긴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날치기 통과 이후 두 번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직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소위 ‘검찰개혁’의 방안 중 일환으로 검찰 권한 축소 위주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왔다.

그는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글을 남기기 전날(12일)에는 고 박종철 씨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 SNS 글 게재로 잇단 논란을 사온 과거와 엮여 “희대의 관종”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조 전 장관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 남긴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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