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어 또 '검찰 죽이기'..."국민 피해 우려・검찰개혁 추진해야" 궤변
巨惡 척결하던 기존 직접수사 부서 다수 폐지하고 대형 부패범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 반토막
대검찰청, 앞서 법무부에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축소・폐지 부적절" 회신했지만 사실상 묵살
'정권 충견'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 내고 "'책임수사 원년' 삼겠다"며 꼬리 흔들어
임무영 前 검사 "민주국가 원칙 反하고 경찰국가화 추구...형사사법체계 중 수사부분 장악 완성"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가 느닷없이 검찰 직제를 축소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다수 폐지하고,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반토막내는 등이다.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일방적인 직제 개편이 추진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을 기습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축소 ▲선거·노동·대공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 축소(현재 전국 11개 검찰청에 13곳→7개 검찰청 8곳) ▲직접수사부서 13개 폐지 및 형사부(10곳)・공판부(3곳)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반부패수사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담당인 특별공판팀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한다. 직접 관여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지검·의정부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공공수사 기능은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권역별 거점청에만 남는다. 

신설 부서를 형사・공판부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세부 항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가 된다. 앞으로 조세범죄 중점청은 서울북부지검이, 과학기술범죄 중점청은 서울동부지검이 맡는다. 비직제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바뀐다. 증권범죄합수단이 맡던 기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이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도 형사부로 바뀌며, 기획업무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소위 개편안을 두고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방안보다는 소폭 축소된 것”이라며 이번 직제개편 근거로 ▲민생사건 미제 증가 ▲수사권 조정 등 환경 변화에 대비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 등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추진안은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일방적인 안이다. 

추미애 법무부는 지난 8일 정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거 학살을 저질렀던 바 있다. 이들은 올 설 연휴 이전까지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하고, 직제 개편은 이보다 앞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장 후보 포기 대가로 청와대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권역별 최고위원(왼쪽)이 과거 2017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을 축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후보 포기 대가로 청와대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권역별 최고위원(왼쪽)이 과거 2017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을 축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 결과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축소·폐지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회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의견은 사실상 묵살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수사권한을 크게 약화하는 이같은 안이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주요 범죄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 본다. 법무부도 이같은 지적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검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직제개편 등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검찰 무력화 골자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또한 검찰 약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경찰은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다”며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 끊임없는 경찰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편향수사 등 비판을 일축했다.

검찰에 30년간 재직했다가 지난 7일 명예퇴직한 임무영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조정 등은) 권력분산과 견제 및 균형이라는 민주국가 원칙에 반(反)하고, 경찰국가화를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결론을 내려고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중 수사부분에 대한 장악이 완성됐다”고 평했다.

김종형 한기호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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