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제1야당 패싱, 회기 쪼개기-필리버스터 뭉개기 등까지 동원됐던 다수독재의 절정
합법도 無法으로 뚫린 한국당, 정세균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 무기명 표결만 참여한 뒤 퇴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월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좌파여권 관심법안 안건 상정·처리를 모두 강행한 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4+1 야합정당들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례 없는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과, '검찰 무력화-경찰권 비대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제1야당을 무시한 채 거듭 강행처리했다.

4+1은 사립유치원 재산권 통제를 압도적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까지 밀어붙였다. 지난해 12월10일 강행처리한 512조원대 올해 본예산부터 시작해 '제1야당 패싱'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은 '좌파여권 독재·날치기 릴레이'가 이날 본회의를 기해 정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선 통상 1달 안팎으로 정하는 임시국회 회기도 이틀·사흘짜리로 쪼개버리고, 국회의장이 법에도 없는 권한까지 행사해 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 안건과 개시 시점마저 자의적으로 뭉개는 등 비(非)정상국회가 이어졌기도 하다.

합법적 저항수단을 무법(無法)으로 모조리 돌파 당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세균 총리후보자 임명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만 참석하고, 이밖에 안건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선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 등에 신청해뒀던 필리버스터도 '임시국회 쪼개기' 꼼수에 해법을 찾지 못한 듯 지원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1월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가결된 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전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보다도 먼저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포함한 안건 상정·처리를 진행했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뒤이어 4+1야합세력은 임시회 회기를 오는 14일까지 불과 이틀로 잡는 회기 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게 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 신임 총리와 서울 종로 지역구를 바톤 터치하게 된 이낙연 현 총리는 14일부터 자연인 신분이 돼 민주당 총선준비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정 총리 인준동의안 처리 이후 4+1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37표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뒷모습) 쪽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4+1은 뒤이어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면 되도록 바뀌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드루킹 사건' '버닝썬 사건' 등 경찰 선에서 무마 시도가 드러난 권력형 비리가 잇따랐지만 좌파여권은 경찰에게 자의적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4+1은 또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됐다.

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재산권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4+1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대부분에 '비리유치원' 프레임을 씌워 대표발의,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에까지 올렸던 '박용진 3법' 처리까지 강행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국가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정안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됐고 원안에 있던 시행 시기 유예 조항 또한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3개 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여권 의원들과 '셀카'를 찍는 한편 민주당 의원이면서 겸직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로 끌어안고 자축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