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제1야당 패싱' 선거법 날치기 맞춘 대응법을..."동일정당으로 혼동" "후광효과" 규정하며 차단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 신고 받아들이더니...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꺼내들어
"1월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정당 창준위, 다른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하라" 변경 요구
'文대선캠프 특보 출신 논란' 조해주 2인자로 앉힌 선관위, 여당 바람대로 결정 내면서 편파선거 우려 고조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가진 결과, '비례○○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권(與圈)이 반발 중인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특보 출신' 논란을 빚은 조해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조직 내 실세이자 2인자인 상임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뒤로, 편파적인 선거 관리 우려가 고조돼온 터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 좌파 군소정당이 모인 '4+1'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패싱으로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뒤로, 한국당이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임을 분명히 밝히고 창당을 준비 중인 조직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통상의 정당명 표절 사건을 취급하듯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비례○○당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려 창당작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오히려 '선거법 날치기'에서 기인한 새 제도에 맞춘 대응 방법을 "후광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취지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비례○○당'은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1. 「정당법」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달아 결정 정당화에 나섰다.

아울러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추측을 내놨다.

다만 선관위는 "1월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례자유한국당의 경우 '비례' 문구 없이 기존 자유한국당과 다른 새로운 당명으로 창당준비 작업이 이뤄져야 하게 돼, 현행 선거법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93일 남은 4.15 총선까지 새 비례정당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의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막으려 했던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뤄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