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3천여 곳 컴퓨터 21만대로 마음대로 조작
포털 사이트 검색어 조작하고 개인 계정 탈취해 건당 1만원씩 판매하기도
1년여 범행 기간 동안 4억원 수익 올려
나중에는 사무실 차려 조작 영업 본격화하기도

서울동부지검./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연합뉴스

악성코드가 담긴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전국 PC방 수천 곳에 납품해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고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등 혐의를 저지른 일당 4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는 게임 관리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38)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씨(38)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래머 C씨(37)와 영업담당자 D씨(27)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1월까지 약 1년 간 PC방 관리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자체 제작한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몰래 심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범행 관계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 기간 동안 전국 3천여 곳의 PC방 컴퓨터 21만 대를 마음대로 원격조종할 수 있는 ‘좀비PC’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1억 6천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했고 연관검색어 9만 4천 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작 사업으로 4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PC방 컴퓨터 사용자의 포털 사이트 계정을 56만회 탈취해 계정 1개당 1만원에 판매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의 백신이나 검사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때만 악성 코드가 작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악성 코드에는 작동이 종료되면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되는 기능도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익이 실현되자 본격적인 조작 영업에 나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8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벌였다고 한다. 범행 은폐를 위해서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직접 검색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실제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조작 차단 정책도 회피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 행위는 왜곡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포털 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활용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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