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 '野지도자 문재인', 朴정부 검찰·특검 靑압수수색 거부 때마다 맹비난...집권後 '완전 딴소리'
2017년 2월초 "국정농단 헌정유린세력" "靑압수수색(특검) 거부 국민 결코 용납 않을 것" 운운도
"'범죄자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反헌법적인 건 없다"도 재조명
2020년 '대통령 문재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신이 임명한 검찰 부정 넘어 '검찰 죽이기' 일관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부정' 수준의 집권 전후 말 바꾸기가 검찰 수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일가 논문부정·입시비리 등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방해하려 나설 것을 모두 예견한 듯 날선 발언을 쏟아낸 과거 트위터로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빈축을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 대통령 역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석자만 가리면 현재의 자신을 '저격'하는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지난해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정·청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를 당부했던 것 이외에도 '이중잣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만 해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부정했다'는 논리로 거칠게 공격하고 "범죄자"를 운운하던 그는, 현재 '검찰 부정'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문재인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당·정·청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그 자체를 "압수 목록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하고, "위법 수사"를 운운했다. 그러자 검찰에선 "압수목록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까지 무시하기에 이른 청와대를 반박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말 좌익진영에서 조장한 '국정농단설' 계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선, 이번과 같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7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냈엇다고 검찰이 스스로 밝혀 주목된다.
2016년 10월29일 당시 청와대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특수본이 제시하자 오후 2시부터 5시간여 동안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했지만, 막판에 특수본이 제출받은 자료에 불만을 표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하자 '불승인 사유서'를 내 거부한 바 있다. '박근혜 청와대'는 이듬해(2017년) 2월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집행하려던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에도, 한광옥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의 기밀과 이익이 저해될 염려에 해당한다'며 특검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최소한의 '선'은 지켰다.
하지만 약 3년 뒤 '문재인 청와대'는 미확인·아전인수 식 주장을 펴며 검찰의 선거범죄 의혹 압수수색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 출신을 법무장관에 앉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던 대(對) 정권 핵심부 수사팀 간부들을 사실상 유배보내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직후이기도 하다. 여권에선 선후가 뒤바뀐 '검찰 항명 프레임'으로 검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범죄 의혹 청와대의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과거발언이 한층 재조명된다. 주어만 자신으로 바꾸면 그대로 자신을 겨누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소위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2016년 11월20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당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수사결과에 불신을 표하면서,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 놓은 야인(野人)이었지만 사실상 야당 지도자로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같은날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나"라며 "참여정부 때는 법무장관이 불구속을 지휘했다고 검찰총장이 사임한 일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로부터 보름여 뒤인 12월7일 문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촛불집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는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려고 "세상에 '범죄자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반(反)헌법적인 게 어디 있는가"라는 주장까지 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초 박 당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검팀의 협의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그간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검찰수사도 거부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해서 정당한 법절차를 방해하고 그것을 통해 탄핵을 모면하고 사법처리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물증과 개연성이 훨씬 뚜렷한 선거농단 등 범죄 의혹으로 수사 받는 '문재인 청와대'가 되새겨야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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