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구한 직권남용-비밀누설-절도 등 모든 혐의 무죄...“혐의 인정 어렵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증거 없어”
法, 유 前연구관 주장하는 검찰의 위법 수사는 일축...“피의사실 공표 단정할 수 없다”
유 前연구관에게 무죄 선고한 재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 (53·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형사재판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서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외부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 후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파일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유 전 연구관이 해당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해당 파일은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렵고, 유 전 연구관에게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나, 해당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전 연구관이 사무실에 있던 개인 소지품을 갖고 나오면서 검토보고서가 포함된 것이고, 이를 유 전 연구관이 (변호사) 영업에 활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재판 내내 항의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위법 수사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과 유 전 연구관의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혐의 사실을 조사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수사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또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나,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없다.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유 전 연구관의 혐의가 (검찰 수사 당시) 알려진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의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 박채윤 부부의 특허 사건 재판 경과 등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한 해당 문건을 청와대 또는 외부의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그는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입수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을 퇴직 후 자신의 변호사 개업 후에도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한편 유 전 연구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연수원 2기)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기소된 후 50차례가 넘는 공판기일을 거쳤다. 최근에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2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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