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처분 대신 부부 및 자녀에게 증여 선택
전문가 "세 부담 늘어난다고 처분부터 하진 않아...증여가 우선"
"세금, 분양가 통제 말고 선호 입지에 공급 늘리겠다는 사인 보내야"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세금폭탄에 주택 처분 대신 증여로 길을 찾고 있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증여는 2018년 납부세액 기준으로 모두 16만421건이었다. 증여가 이뤄진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증여 건수는 9.62%, 증여재산가액은 16.65%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수증인(468명)은 전년(308명)에 비해 51.95% 늘었다.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 역시 전년(448억1천500만원) 대비 82.8% 급증했다.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 뿐 아니라 부부 간 증여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는 모두 3천907건으로,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총 3조4천5억5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천건·2조8천745억8천100만원)에 비해 각각 30.23%, 18.3%씩 불어난 것이다. 통계에서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의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번 통계는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아파트값에 따라 양도·보유세 등의 각종 세부담이 크게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 대신 증여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사회가 솔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말하면 욕을 먹기 십상이겠지만 부부합산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 등도 없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산증식을 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면서 1주택이 아닌 소수의 2,3주택 보유자들이 현재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부로서는 세수증대 효과 등 밑질게 없다”며 “5000만원 있으면 신도시 아파트라도 갭투자 해놓으려는 국민들의 심리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등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입지에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시장에 제시하라는 제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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