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45곳 가운데 41곳 폐지할 방침
조국 사건과 靑 울산선거 개입 사건 다루는 수사부서 축소
향후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
靑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모양새

법무부, 검찰./연합뉴스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을 축소하고 검찰 중간 간부의 인사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법무부의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소위 검찰개편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곳 가운데 41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법무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一家)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정거래조제조사부, 조제범죄조사부 등도 모두 폐지된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이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안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그 즉시 시행된다.

법무부 직제개편안(案)에는 대형 사건 관련 수사마다 검찰 총장이 순차적으로 법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법무부의 검열을 받는 모양새다. 이 규정은 법무부령므로 법무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급 간부들은 부임한 지 5개월을 전후해 인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직제를 개편하면 ‘검찰 인사 규정’에 명시된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보직 변경에 대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에 대한 개편안 발표는 현 정권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부서에 대한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어차피 현 정권 실세들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느냐”면서 “직제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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