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회단체 등 알권리 사고 당시 朴 행적 공개 요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朴 행적 담긴 기록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최장 30년 비공개
헌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무관”...헌법소원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기록을 ‘비공개 정보’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과 사회단체 등이 “2014년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조치다. 2017년 4월~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사고와 연관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 등이 담긴 일부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했다.

헌재는 이날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일정과 청와대 업무상황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것을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세월호 유족 등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기록까지 지정기록물로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신원권, 알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소송을 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기관의 변경은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지정행위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족 등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행보 등을 기록물로 지정한 것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알고자 하는 문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기록물 지정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정부터 전제돼야 알권리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시)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과 전명선 4·16연대 공동대표 등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거나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과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등을 열람할 수 없게 돼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행정9부는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