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 北 인권보고관 방한 무산은 2016년 이래 처음..."강제송환, 한국이 지지해온 원칙과 모순"

살인 논란 북송을 결정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좌)과 북한 목선(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살인 논란 북송을 결정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좌)과 북한 목선(우). (사진 = 연합뉴스 등)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살인북송’을 한 데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했던 일은 명확하게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살인북송 직후 방한해 현장조사를 하려 했지만, 정부 측 비협조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적 조사(investigate)가 이뤄지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 특별보고관이 된 후 매년 연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지만, 지난해 11월 살인북송 이후의 방한은 아예 무산됐다고 한다. 관련된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목선을 타고 내려온 탈북 주민 2명을 ‘살인자’라며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7일 북송 소식을 전하며 “11월 5일 남북공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적 사항하고 동해안에서 이런 게 있다 간략한 거를 포함해서 (북한에)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북송 조치한 탈북 남성 2명이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다른 16명의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당시 충분한 조사 없이 나포 닷새 만에 급하게 주민들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송해 ‘살인북송’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날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친서(親書)가 전달된 것도 뒤늦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에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나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학대·고문·불법구금을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적용받는다”며 “(사건 후)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촉구해 왔고 한국 정부는 항상 이를 지지했었다. 이번 송환은 그와는 모순된다”고 했다.

유엔 측 문의에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했다고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 정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 북송 이유와 고려했다는 사항들도 혼란스러웠다”며 “(올 상반기로 계획 중인) 한국 방문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사법부를 방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유엔과 상의하지 않았고 나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기본권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이 며칠 만에 그냥 그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 버렸다. (이번 북송이) 그저 한국 정부의 실수나 잘못된 절차이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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