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헌법가치 훼손하고 헌정사에 오점 남겨" 주장...朴,재판 불출석
법정형량은 최고 무기징역..검찰 "1심서 25년 구형한 최순실보다 죄 무겁다"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 최종변론 중 울음 터뜨려 눈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남아있는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검찰의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킨 점과 진지한 반성·사과의 의지가 없다는 점, 최서원과 취득한 이득액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준엄한 사법부 재판을 통해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1심 구형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때의 징역 2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적중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삼성·SK·롯데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13개의 혐의가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반면 최씨는 총 18개 혐의 중 11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돼,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함께 진행했다.

이 중 검찰의 구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뇌물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뇌물죄의 형량(刑量)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삼성 승마지원금 72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 등 총 231억원에 대해 유죄(뇌물)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유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5개의 혐의가 더 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강요미수)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77억원 지급 받음(특가법상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지원 받음(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SK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사업 명목으로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정부부처의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급 상납과 ▲공천 개입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을 박승길 변호사는 변론을 하다 울음을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재단 출연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전경련 차원에서 기업들이 모두 출연해 참여했다.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라는 선택지보다는 ‘피해자’가 더 나은 선택지였을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는 강요도, 뇌물도 아닌 정경유착의 사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평가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도 의견서를 대리인이 대신 읽도록 하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심에 이은 선고기일을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인 오는 4월 16일 이내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통상 결심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차장검사
한동훈 차장 검사

한편, 이날 구형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나섰다. 한 차장검사는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4개 특수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부사부 등을 지휘하며 대기업 및 공직 비리,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 내 핵심 부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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