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 제기한 행정소송 '각하'
원자력정책연대 "법원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항소 적극 검토할 것"

월성 1호기 (사진: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사진: 연합뉴스)

원자력정책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소송 요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판결을 말한다.

이번 소송엔 한수원 노조와 경북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를 중심으로 환경·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등 총 217명이 참여했다.

앞서 원자력정책연대는 2018년 1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래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원전의 비중은 30.3%(2017년)에서 15.5%(2040년)로 줄고, 이에 따라 2040년엔 전기요금이 33.0% 인상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 계획에 따라 기존 원전들의 가동률은 낮아지고 심지어 최근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에 독일·대만·스위스 등 앞서 탈원전을 강행한 국가들은 이를 법개정이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등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고려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획안 수정만으로 밀어붙였다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내용을 보완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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