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이례적인 비공개 결정 놓고 검찰과 판사 간 공방 오가
이중기소 문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재판부, 정경심 변호인 측에 “무죄 주장하기 앞서 관련 증거 제출하라” 요구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사모펀드 투자 비리 사건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로써 정씨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2일 열리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사모펀드 투자 비리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시간가량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에 부적절한 요청”이라며 거부했다.

이어진 재판에선 동양대 표창 위조 건과 관련한 이중기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정씨 변호인 측에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위조 사건이 모두 지난 2012년 9월 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 사건의 입증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부와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니 이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재판부가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 건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입장을 가급적 존중해달라”고 밝힌 것이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의 갈등을 빚게 된 주원인이다. 그러나 “재판 비공개 사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는 검찰 측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 변호인 측에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증거부터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920여개 증거 중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한 뒤 다음 재판까지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이 지난 8일 청구한 보석 신청과 관한 논의는 이날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로써 정씨의 공식적인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정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 확실시된다. 정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장기간동안 압도적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정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너무 힘들어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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