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 고려"
김 전 앵커 "진심으로 반성했다...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 감수하고 봉사하며 살겠다"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김성준 전 SBS 앵커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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