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與대표 "인사는 대통령 권한...그낭 넘길 수 있는 일 아니다"...추미애는 곧장 법령 검토
검찰 반발에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 나와...이인영도 "항명 아니라 순명해야" 거들어
추미애, 전날 국회서 "윤석열 항명한 것" 주장 내놓으며 궤변성 공격...이낙연도 "조치"
"자신 수족 자르라는 명령 6시간 만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이라 덧씌우는 것은 어불성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윤석열 검찰총장(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윤석열 검찰총장(우). (사진 = 연합뉴스 등)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인사들을 대거 ‘학살’하는 인사를 저지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가세해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검찰인사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널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못박으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다.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보면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윥 총장에 대한 ‘항명’ 주장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를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당시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30분가량 시간을 줬다.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이 외에도 (윤 총장과) 한 시간 이상 통화를 하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려 줬다”고 윤 총장 탓을 했다. 이윽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의 유선 보고를 받았다며 “(윤 총장의 자세가) 유감스럽다. 대응을 검토해 실행할 것”이라 지시했다. 이후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에게 윤 총장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했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검찰 인사위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가 검찰 반발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당 차원에서 거론해온 소위 ‘검찰개혁’이 날치기 법 통과 등으로 진전됐는데, 이 판국에 검찰에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 검찰 내부에선 “너무 심하다. 그래도 사표내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져왔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順命)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검찰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오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와 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이 ‘윤석열 쳐내기’에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순천지검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30분 남겨놓고 총장을 오라고 하니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대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인사협의하러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항명이라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 야권 관계자도 “자신의 수족을 자르라는 명령을 6시간 만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이라 덧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