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측, 집단 감금폭행 두고 '우발적'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사전모의"라며 형량 늘려

2018년 11월 22일 충남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금속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가 119 구급대원의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유성기업 제공)
2018년 11월 22일 충남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금속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가 119 구급대원의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유성기업 제공)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민노총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법정구속됐다. 앞선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복역 후 출소한 몇몇 조합원은 다시 붙잡혀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조모 씨(40)에게 징역 2년, 양모 씨(47)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후 만기출소했지만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노모(45)씨와 안모 씨(50)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투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폭력적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무엇보다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인 조 씨와 노조원인 양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유성기업 김모 상무(50)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현장 경찰 역시 민노총 보복과 내부 징계를 두려워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폭행 당시 조 씨 등은 본관 2층에 있는 김 상무의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그를 1시간가량 감금한 뒤 집단으로 폭행했다.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집단 감금 폭행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유성기업 측의 사내 징계는 현행법(쟁의기간 중 신분 보장)상 불가능해, 가해자(민노총 조합원)가 피해자(김 상무 등)를 또 마주해야 한다.

조 씨와 양 씨 등 민노총 측은 집단 감금폭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출동 경찰관과 소방관 진입까지 막으며 압박을 가한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 씨와 양 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폭행 이후로도 사측에 압박을 행사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도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살폈을 때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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