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특례법, 채이배 바미당 의원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막혀

사진: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법안들로 그동안 관련 산업계에서 조속한 타결을 바래왔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진 여야간 공방 끝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천정배·정인화 의원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데이터 양이 많아야 데이터 분석의 질이 높아지는 빅데이터 산업에 필수적으로, 이미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에선 관련 규제들이 풀려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김두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상업적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분야과 관련된 사업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규제로 관련 산업들이 계속 뒤쳐지고 있음에도 채이배 의원은 이날 "KT 하나를 위해 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KT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도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케이뱅크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법안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2017년부터 증자 작업에 차질이 생기며 반 년 정도 신용대출 등을 중단한 상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사위 통과가 좌절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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