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지난 6일 해경 지휘부에 구속영장 청구...유족 측도 사실상의 압박 이어와

인양된 세월호. (사진 = 연합뉴스)
인양된 세월호.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새벽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세월호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조지휘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의 소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조지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 등에 지속적으로 사실상의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도 법정에 들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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