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한국당 의원 "저들의 치밀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어...선관위에 파견된 이질 종자 조해주가 그 중심"
선관위, 기존 정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지적 나온다는 이유로 불허 가능성 시사...당초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급변

문재인 대통령(右),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검찰 '학살 인사'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일각에선 선거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9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창준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 정당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기존 정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지적이 나와 불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선관위 실무 관계자들은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입장이 급변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런 기류에 영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가 무력화됐다. 비례자유한국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민주국가 독재화의 네번째 수순인 선거제도 변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저들의 치밀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며 "선관위에 파견된 이질 종자 조해주가 그 중심에 있음은 불문가지"라고 했다.

한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례 명칭 불허를 선관위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조해주 위원 임명 당시부터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 위원의 임명 강행은 앞으로 정부·여당이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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