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핵심 검사팀을 와해시키려 추미애 장관 임명...검찰을 청와대 직속 사정관료로 만들려는 대통령임이 드러나"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법무부의 독단적인 인사 강행에 "공수처가 그들에게 그토록 절실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임을 생생히 보여줘"
"검찰은 정치검사만 있는 곳 아냐...그들을 다 전보 조치하느니 장관이나 대통령이 인사 조치되는게 더 빠를 것"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렬 검찰총장을 배제한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문재인 정권 법무부의 독단적 인사 강행과 관련해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8일 "인사권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검사팀을 다 와해시키려 한다"며 "역대 대통령이 검찰에 간섭한 정치기술 중 가장 조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행범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을뿐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법무장관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며 "지금 청문회 절차도 간과된 채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장관의 인사권이 '검찰사무'의 일반적 감독 업무의 하나라는 핑계로 윤석열 총장의 핵심 검사팀을 다 와해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직 그 일 하라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추미애는 그 일 하나 하러 장관이 된 것"이라며 "일반적 감독 업무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인사조치들이 검찰이 실제로 집행 중인 구체적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직접 영향을 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검찰총장의 독립적 법집행을 위해 제도화된 검찰청법 8조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일반적 인사행정이란 외관으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구체적 사건들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법규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개별 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현행 법규는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종의 역사적 제도주의로 확립한 제도가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내용에 관해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게 한 관행이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과 추미애는 이 관행조차 무시하여 협의의 기회를 윤석열 총장에게 아예 주지 않고 인사 조치들을 졸지에 단행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작 저들이 떠들어 온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건 법무부 개혁이고 더 근본적 책임은 검찰을 청와대 직속 사정관료로 만들려는 대통령임이 드러났다"며 "공수처가 그들에게 그토록 절실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임을 이 사건은 생생히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여기겠지만 "검찰은 정치검사만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어떤 권력에 대해서든 불법, 위법을 묵과하지 않고 기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수많은 잠재적 '배신자' 검사들이 대기 중이다. 그들을 다 전보 조치하느니 장관이나 대통령이 인사 조치되는게 더 빠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아래는 김행범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을뿐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데 법무장관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지금 청문회 절차도 간과된 채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장관의 인사권이  '검찰사무'의 일반적 감독 업무의 하나라는 핑계로 윤석열 총장의 핵심 검사팀을 다 와해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다. 

오직 그 일 하라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추미애는 그 일 하나 하러 장관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 감독 업무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인사조치들이 검찰이 실제로 집행 중인 구체적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직접 영향을 줌은 너무나 당연한 것. 

검찰총장의 독립적 법집행을 위해 제도화된 검찰청법 8조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일반적 인사행정이란 외관으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구체적 사건들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법규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개별 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현행 법규는 없다. 이 법의 불비 문제를 막으면서도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종의 역사적 제도주의로 확립한 제도가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내용에 관해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게 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문재인과 추미애는 이 관행조차 무시하여 협의의 기회를 윤석열 총장에게 아예 주지 않고 인사 조치들을 졸지에 단행해버린 것이다. 일응 올곧은 전직 법관이란 외관이 실제 보여준 장관의 부당하고 불법한 실상이 전혀 안맞다. 추(醜)와 미(美)는 결코 공존할 수없는 거다. 

인사권이 내게 있다고 말 안듣는 검사나 정권 입맛에 반대되는 판결내린 판사를 벽지로 발령낸게 구 시대 정권들이다. 그 계기는 늘 인사조치였다. 그런데 소위 민주화세력의 끝판이 그런 짓으로 돌아간다면 추미애 개인의 타락이고,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의 파괴이다. 

검사에 대한 장관의 인사가 개별 사건에 영향을 주는가는 검찰총장이 판단할 사항. 문재인과 추미애가 고안해 낸 윤석열 무력화 조치는 검찰청법 8조에 대한 탈법이며 역대 대통령이 검찰에 간섭한 정치기술 중 가장 조악해 보인다. 

정작 저들이 떠들어 온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건 법무부 개혁이고 더 근본적 책임은 검찰을 청와대 직속 사정관료로 만들려는 대톰령임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그들에게 그토록 절실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임을 이 사건은 생생히 보여주었다.

검사 수십명 들어낸다고 검찰이 무너진다면 이 나라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검사만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떤 권력에 대해서든 불법, 위법을 묵과하지 않고 기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수많은 잠재적 '배신자' 검사들이 대기 중이다. 그들을 다 전보 조치하느니 장관이나 대통령이 인사 조치되는게 더 빠를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