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조국 압수수색 관련 법원 기각 거론돼..."감히 집 구매하는 적폐국민 계좌는 마음대로 까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9억 초과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자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계좌조회 영장기각과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올 3월부터 시세 9억 초과 주택 구입자는 본인 예금잔고를 비롯해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 개정을 통해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등 기타 차입금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별도 지원을 받거나 대출 등을 고려한다면 10종이 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8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시민 비판글. (사진 = 페이스북 캡처)
8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시민 비판글. (사진 = 페이스북 캡처)

몇몇 시민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을 거론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압서서도 검찰이 청구한 자택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각종 의혹의 정황이 드러나며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한 시민은 “역대 최악 부패인사인 조국의 계좌추적은 문재인의 낙하산 김명수가 장악한 법원이 나서서 막아주는 파쇼 독재정권이지만 감히 집을 구매하는 적폐국민의 계좌는 마음대로 까서 본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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