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 큰 측면 있지만 입법 형성 재량 범위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위 구성에 의미 있는 참여 보장받지 못해"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고, 이듬해 7월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 논의가 있었고, 주요 노동·경제지표 추이에 비춰봐도 최저임금액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는 세 명이 일하다가 두 명이 임금을 인상하고 한 명이 직장을 잃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정치인들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등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당시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이념 편향성의 증거로 매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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