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사진: 연합뉴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정부가 추진한 청약 규제가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한다는 취지인데, 내집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의견 등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박모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었으나 최근 해외나 지방 근무 등으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40대 중반의 두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 작년 말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고 한다"며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반발에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내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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