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수사 한창이던 지난해 12월부터 언론 접촉 금지 등 규정 시행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접촉 금지)에 관한 규정을 문제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7일 “어제(6일) 법무부의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해당 규정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국민의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획일적으로 언론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력 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이같은 권력작용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며 “일률적으로 언론의 취재를 금지하는 건 국민의 권력 감시기능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생기니 전부 다 운전을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거친 행정”이라고도 지적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현재 일가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리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즉시 ‘검찰개혁 1호’로 명시한 규정이다. 당시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고, 결국 해당 조항은 빠졌다. 이외 구두 브리핑 금지와 검사 접촉 금지 등으로 검찰 수사 견제와 알 권리 침해 등의 우려도 나왔던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등이 거론되던 지난달ㄷ부터 시행돼 ‘조국 맞춤형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988년 설립, 201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단체에서도 활동한 단체다. 앞서는 부동산 투기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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