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청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강수사 중”...“내란선동 혐의에 필요하면 소환할 것”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되자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는 비판 확산돼
송경호 부장판사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 사유 밝혀
경찰, 전광훈 목사 영장 심사 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채워 논란 일으키기도

전광훈
전광훈 목사(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목사(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시사했다. 보강수사를 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이 전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방침을 정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라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전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탈북민 40여명을 사주해 청와대 앞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전 목사와 이은재 목사 등 3명이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고 청와대 진입을 조장한 행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전 목사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등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구석구석엔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며 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좌파 대법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한민국주의자 판사들을 위해 격려 박수를 보내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판사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후 종료된 후 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종로 경찰서로 호송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사 중 “도주할 생각은 추호에도 없다”고 밝힌 노령의 목사를 ‘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취급하고 신체상의 구속을 감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 목사 측은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모욕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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