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사상 혐의 적용...초동조치 허위 기재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이윤 추구하는 기업체가 초래한 사고에 국가적 책임 묻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도
검찰이 6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구조를 지휘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조소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이 해경 지휘부를 고소·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국유도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초래한 해상 사고에 국가적 책임을 물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정창)은 이날 오전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모두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등의 구조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사망 303명, 상해 142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수단 측 주장이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사고 직후 해경 측의 초동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사고 후 해경 측이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다. 그러나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게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쓰였다고 한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56일 만에 사고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같은 달 22일에는 감사원과 해경 본청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관련 자료와 해경 지휘부의 교신 기록 원본 등을 확보했다. 또한 하루에 2~3명의 전·현직 해경 직원과 고소·고발인을 소환하는 등 총 100여명을 조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