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고의적 탈세 아니다" 주장

사진: 연합뉴스

범 한진가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청구 시기나 액수 등은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관련 심판 청구는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4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한진가 2세들(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이 조 전 명예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 조양호 회장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스위스 계좌 재산과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와 가산세 명목으로 85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진가 2세들은 2018년 5월 상속세 852억원 중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 납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달 뒤, 한진가 2세들은 조세심판원에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불복 심판 청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전인 2002년 7월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 달러가 인출됐다는 근거로 이를 '고의적 탈세'라 판단했지만, 한진가 2세들은 스위스 계좌를 2016년 4월에야 알았고, 사전 인출금액도 몰랐다며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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