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폭행·협박 등 은폐된 사례 합치면 더 많아

지난 14일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1일에는 40대 남성이 병간호 생활고 때문에 어머니 B씨(72)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다.

또 23일에는 조선족 한모(32)씨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기도 하는 등 한 달 새 존속 살해 범죄 수 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26일 공개한 ‘2013년 이후 존속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존속살해는 2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무려 4.5건의 존속 살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의 같은 기간 살해ㆍ폭행ㆍ협박 등을 모두 포함한 존속 대상 범죄는 총 7582건으로 3년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부모의 비호로 대다수 패륜범죄가 은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존속 대상 범죄는 수 만 건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자녀세대는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따라서 부모가 어느 날 돈을 주지 않거나 일을 하라고 말하면 갈등이 빚어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제적·정신병력적으로 존속 범죄가 일어난다는 의견에 대해 "패륜범죄에 무슨 변명을 그렇게 많이 하냐"며 "조현병이 왜 집에서만 터지냐. 그냥 부모가 만만한거지"라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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